당정 “2천만원 미만 임대소득 분리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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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1 17:50
입력 2014-06-11 00:00

“당정 공감대” …13일 최종안 마련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와 관련,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개정을 입법 추진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택 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 금액 기준으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르면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아울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방안과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3년, 즉 2016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결론을 지을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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