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정원 300명도 700명도 선장은 4급 항해사”
수정 2014-05-12 17:07
입력 2014-05-12 00:00
김경협 “배 크기만으로 선장 자격 정하는 제도 바꿔야”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에서는 연안여객선 선장 자격요건을 배의 크기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연안여객선이 200톤 미만이면 5급 항해사가, 500톤 미만이면 4급 항해사가 선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이 6천톤급 세월호와 비슷한 900여 명이어도 배 크기만 500톤 미만이면 4급 항해사가 선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3천톤급 이상 여객선은 2급 항해사가 선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세월호도 2급 항해사인 이준석 씨가 선장을 맡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 중 크기가 500톤 미만이어서 4급 항해사가 선장을 맡을 수 있는 선박은 총 10척으로 이들 여객선의 정원은 최대 7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6천톤 이상 여객선의 선장을 1급 항해사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을 바꾸더라도 배 크기만을 고려하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이날 여객선의 선장 자격을 정할 때 배의 크기 뿐만 아니라 여객정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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