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비리자 퇴출법’ 발의 野 “기초공천 폐지 회피 수법”
수정 2014-01-27 03:20
입력 2014-01-27 00:00
개정안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후보자 간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하나 마나 한 말”이라며 “새누리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피하기 위한) 변칙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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