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현영희 비례대표 새누리당이 승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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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16 16:43
입력 2014-01-16 00:00

비례대표 원추천정당에 승계권 조항 적용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16일 의원직을 상실한 무소속 현영희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새누리당이 승계해 그 절차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현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으나 총선 직전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천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해 무소속이 됐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 형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비례대표는 애초 추천 정당이 승계하게 된다.

이 조항에 따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27번인 박윤옥(朴允玉·여·65)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박 의원은 이화여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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