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3억 최고구간 낮춘다…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수정 2013-12-29 11:18
입력 2013-12-29 00:00
1억 5000만원 또는 2억원으로 조정될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최종 선택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느냐 2억원으로 하느냐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과도한 세 부담 증가에 우려를 보이는 만큼 ‘2억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1억 5000만원’ 요구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새누리당이 ‘1억 5000만원’을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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