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개입 처벌강화…국정원직원 최대 7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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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7 17:20
입력 2013-12-27 00:00

군인 최대 5년형·일반공무원 최대 3년형…공소시효도 10년 통일

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현재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으로 늘리는 등 국정원, 군인, 일반 공무원에 대한 최대 형량이 모두 2년씩 늘어난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인은 정치 관여 시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던 것을 최대 5년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고,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엄해진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 시효도 대폭 연장하면서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정권이 두 차례 바뀌어도 공무원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소 시효를 일괄해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형법·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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