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 軍사이버司 심리전단장, 부대원 고소
수정 2013-12-21 10:54
입력 2013-12-21 00:00
“상관 모욕했다” 주장…軍 검찰 수사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단장은 부하 군무원 1명을 군 형법상의 ‘상관 면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군 형법은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소 대상 군무원과 이 단장을 모두 직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정치 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단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글을 올리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