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추진
수정 2013-12-07 10:04
입력 2013-12-07 00:00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의 명예수당만을 지급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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