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靑 “조모 행정관 ‘채동욱 혼외자녀’ 채군 인적사항 불법열람 확인”
수정 2013-12-04 16:03
입력 2013-12-04 00:00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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