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통행료 폐지돼야 할 도로서 6조원 더 거둬”
수정 2013-10-21 10:21
입력 2013-10-21 00:00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통행료가 폐지돼야 할 8개 고속도로에서 계속 징수한 통행료만 6조1천349억원이고, 이중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조3천510억원을 더 거두었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고속도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의 총액을 초과해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와 상관없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중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통행료를 거둬 통행료가 폐지돼야 할 노선은 경부선(서울-부산), 경인선(서울-인천),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등 4개 노선으로 최근 6년간 거둔 통행료는 4조8천598억원이다.
또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어 통행료가 폐지돼야 하지만 계속 징수하는 고속도로는 4개 노선 이외에 호남선(순천-논산), 호남선 지선(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함안-창원), 중부내륙지선(대구) 등 4개 노선으로, 도로공사는 지난 6년간 1조2천751억원의 통행료를 거뒀다.
문 의원은 “하지만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8개 노선에 대해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초과할 정도로 이미 통행료를 충분히 징수한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로부터 졸업시켜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채산제란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례로 경부고속도로는 43년간 통행료를 징수, 당연히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지만 건설된 지 1년된 다른 고속도로와 통합채산제로 묶으면 경부고속도로는 1년 밖에 안된 고속도로로 간주된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