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與 정문헌 주장…檢 “허위로 보기 어렵다”
수정 2013-06-21 00:08
입력 2013-06-21 00:00
NLL 대화록 논란 과정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10월 17일 새누리당 정 의원과 이철우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11월 1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문제의 NLL 관련 발췌록을 받았다.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수사 결과에서 검찰은 “정 의원의 NLL 대화록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른 관련인들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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