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부 “無공천은 자살행위” 반발
수정 2013-03-21 00:00
입력 2013-03-21 00:00
당지도부 승리 전략 찬반 맞서, 내주 최고위원회의서 재논의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전날 결정한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재철·정우택·유기준 최고위원이 거세게 반발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공천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면서 “민주통합당은 공천하는데 우리만 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는 백전백패”라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도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정당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만 야당과 협의 없이 해버리면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정당공천 배제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정해진 바 없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경기 가평·경남 함양 등 기초단체장 선거구 2곳, 서울 서대문구·경기 고양시·경남 양산시 기초의원 선거구 3곳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말까지 지역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공직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가 집단적인 무공천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갈등의 핵심이다. 새누리당 당헌에 따르면 공심위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심위가 재적 3분의2 이상 재찬성하면 최고위는 공심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심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의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공심위 역할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새누리당만 단독 무공천하면 선거에 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희생 없이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황우여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쇄신 차원에서 무공천을 약속했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을 현실화할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야권에 제안할지는 다음 주 최고위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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