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택시법’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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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16 00:29
입력 2013-01-16 00:00

“국가미래 위해 논의해달라” 22일 국무회의서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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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얼굴) 대통령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 개청 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택시법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논의해 달라”며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택시법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택시법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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