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내곡동 특검, 靑 수사거부로 진상규명 한계”
수정 2012-11-14 15:43
입력 2012-11-14 00:00
정연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수사방해행위를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검수사가 미진한 부분과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규정에 따른 면죄부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를 비롯한 사법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의 원래 수사결과와는 달리 이 사건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규명해낸 특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특히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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