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땐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박탈”
수정 2012-09-10 00:21
입력 2012-09-10 00:00
與 ‘경제민주화 4호 법안’ 발의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 등이다. 이 법률들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해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을 저지르면 금융 계열사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종전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1∼3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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