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대경관 의혹 폭로 KT 직원 ‘보호조치’
수정 2012-09-03 00:00
입력 2012-09-03 00:00
지난해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두번째 공익신고 보호조치 결정이다.
이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이 없었는데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T는 지난 3월9일 이 위원장에게 정직 2개월의 조치를 내렸고,이어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청인이 지난 2월부터 문제를 제기했고,가평지사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신청인을 가평지사에 발령을 낼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다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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