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수정 2012-07-11 00:38
입력 2012-07-11 00:00
태안사고 ‘책임제한’ 판결 “법률 규정상 내린 결론” 미거주지 농지매입 관련 “너무 오래돼 기억 안나”
민주통합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우선 고 후보자가 삼성중공업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묶은 ‘책임제한’ 판결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언주 의원은 “유조선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 배가 정지해 있던 유조선을 들이받은 것”이라면서 “유조선은 책임제한이 될지 몰라도 삼성중공업 쪽에 책임제한 판결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면 자료만으로 책임제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유는 불과 2페이지”라면서 관련 재판의 ‘부실 심리’ 의혹을 제기했다.
고 후보는 답변에서 “법률 규정이 저희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해상 사고라는 게 조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고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우원식 의원은 “후보자가 군 법무관이었던 1982년 10월 19일~12월 29일 광주광역시 산수동에서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1982년 12월 30일에 이 지역 밭을 등기 이전했다.”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둔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 농지개혁법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증여세 부분은 오래 됐고 법무관으로 복무 중일 때라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법원 판결이나 의혹제기보다 사상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질문에서 고 후보는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악용된 적도 있었기에 국보법은 존치하되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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