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화 후보자 다운계약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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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9 16:51
입력 2012-07-09 00:00
민주통합당은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세금탈루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 매매가를 반값으로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공직자 재산신고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를 4억6천500만원(실거래액)에 매입했다고 소속기관인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같은해 4월 17일 강남구청에는 해당 아파트를 공직자 재산신고 가격의 절반 수준인 2억3천500만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측은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한 결과, 비슷한 평형대의 아파트가 4억~5억3천만원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아파트 매매가를 반값으로 신고하면 취ㆍ등록세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김 후보자가 검찰청에는 매매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산정하는 지자체에는 반값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대법관 후보자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청문회에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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