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택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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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3 10:29
입력 2012-06-23 00:00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23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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