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산정시 마이너스대출도 부채 인정해야”
수정 2012-03-12 14:02
입력 2012-03-12 00:00
권익위,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표명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A씨는 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에서 제외한 채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은 결과 수급 기준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는 담보, 신용, 약관 등 일반대출만 부채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가 2006년 아파트 구입시 은행에서 3억9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 통장이 평균 마이너스 2억4천30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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