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 어쩔 수 없었다”
수정 2012-02-15 00:38
입력 2012-02-15 00:00
고흥길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민주통합당의 홍영표 의원은 “특임장관으로서 소통을 강조했는데 미디어법 날치기 직권 상정의 행동대장이 고 후보자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고 후보자는 이에대해 “당시 여야 입장 차가 너무 첨예해 결국 국회법 절차에 따라 문방위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상적으로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한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단독 상정은)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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