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도가니법 마침내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2-30 00:36
입력 2011-12-30 00:00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 사회복지법인 근무 제한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는 사회복지법인 근무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시설장·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고,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사회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또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업 정지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전체 이사의 3분의1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받는 공익이사제, 전문감사제 도입 등은 법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