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완화
수정 2011-12-29 00:24
입력 2011-12-29 00:00
소득 1700만→2100만원으로 ‘부자증세’ 내년 세입예산 미반영
EITC 신청 소득 기준은 2인 자녀 기준 현행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완화됐다. 지급 금액도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었다.
부자 증세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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