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한국대사관 통해 北주민 망명
수정 2011-10-18 00:00
입력 2011-10-18 00:00
한 외교 소식통은 “2개월여 전에 A씨가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으며 현재는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술가인 A씨는 북한에서 파견돼 이집트에서 근무했으나 파견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에 머물다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