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가니 방지법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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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29 09:17
입력 2011-09-29 00:00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가해자가) 고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는 바람에 풀려나거나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폭력사건과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본연의 공적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일명 도가니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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