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원할까
수정 2011-09-07 17:20
입력 2011-09-07 00:00
선관위 “법적제약 없어”..본인 의지가 관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학 총장과 교수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전날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국가 공무를 하고 있어 (선거지원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안 원장이 박 상임이사의 당선을 돕겠다고 결심하면 언론기관의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지원유세에도 나설 수 있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면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안 원장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위협하는 야권의 대권 주자로 부상한 안 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하는데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전 과정에서 상처를 당할 수도 있다.
안 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 상임이사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나는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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