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신라면블랙 과징금 6억 적게 부과”
수정 2011-06-28 15:51
입력 2011-06-28 00:00
공정위는 전날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품이 출시된 이후 두 달간 매출 약 172억원에 0.9%를 적용한 금액이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법령상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신라면블랙의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850억원”이라며 “여기에 0.9%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7억6천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연간 매출로 환산하지 않고 2개월 매출액만을 단순 적용, 실제보다 6억 원 이상 적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재산정을 요구했다.
앞서 과징금 부과율에서도 공정위가 현행법상 매출의 2%까지 부과할 수 있음에도 1%에도 미치지 않는 비율을 적용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