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폐지되고 국립외교원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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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1 15:11
입력 2011-06-21 00:00

2014년 국립외교원서 첫 외교관 배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1일 기존 외무고시를 대신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 제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범위 내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를 탈락시켜 외교관을 최종 선발한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국립외교원을 개설하고 2013년 첫 신입생을 받아 2014년부터 외교관을 배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립외교원 설립과 교육과정ㆍ시험제도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국립외교원이 첫 입학생을 받는 시점이 1년 가량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통위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보호와 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ㆍ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납북피해자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등 6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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