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과천ㆍ5대신도시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수정 2011-05-31 07:44
입력 2011-05-31 00:00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퇴직계좌(IR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점 연장)이 적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사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교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자사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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