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탈북자도 신변보호해야 하나…
수정 2011-03-31 00:36
입력 2011-03-31 00:00
담당 경찰車 일부러 들이받고 도주…대북전단 살포 마찰빚자 “경찰 탓”
3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인근 갓길에서 기독북한인연합 대표 이민복(54)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세 차례나 후진시켜 평소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파견된 서울 노원경찰서 보안과 소속 두모·고모 경위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바람에 차에 타고 있던 이들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씨는 이후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 11시에 서울 서초서 경관들에게 검거돼 의정부경찰서로 넘겨졌다.
하지만 의정부서는 이씨를 넘겨받은 지 22시간 만에 풀어줬다. “이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놔 준 이유였다. 이씨는 지난 18일 강원 철원에서 대북 선전용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려다 주민들에게 저지당하자 자신의 신변을 보호 중이던 두 경위 등 노원서 소속 형사들에게 “경찰이 정보를 팔아먹었다.”고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많다. 한 경찰관은 “이미 도주한 적이 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지는 중죄인데도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에도 노원서 보안과는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두 경위는 “자신을 지켜주는 경찰을 고의적으로 해친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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