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광업법 개정 구리확보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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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16 01:49
입력 2011-02-16 00:00
파나마 광업법 개정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현지 ‘꼬브레’ 구리광산개발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외국정부기관투자 규제 해제조치를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파나마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확인됐다.”면서 “광산 개발이 완료될 경우 국내 전체 소비량의 5% 수준인 연간 5만t가량의 구리를 30년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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