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규제 완화’ 사학법 개정안 추진
수정 2010-09-11 00:10
입력 2010-09-11 00:00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전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학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17대 국회 때 사학법 개정을 위해 두 달에 걸쳐 장외투쟁을 했다.”면서 “반드시 재개정돼야 하고 국회 교과위에서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제도 등을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하고, 설립자가 학교를 해산하면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사람에게 일부 잔여 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다음주에는 사학법 개정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서명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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