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
수정 2010-09-02 16:38
입력 2010-09-02 00:00
체포안 통과‘ 15년만에 처음…민주당 참석
연합뉴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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