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폰서 검사’ 특검법 가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6-29 15:10
입력 2010-06-29 00:00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찬성 227명,반대 15명,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법안은 특검 대상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정했다.

 또 수사의 범위를 특검법의 시행전 제기된 진정,고소,고발사건으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특별 수사관 40명,파견 검사 10명,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수사 기간은 35일로,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