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본회의 표결 8월이후 연기 가능성
수정 2010-06-26 01:34
입력 2010-06-26 00:00
표결 연기가 가능한 것은 국회법 제87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그 시간적 조건을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정해 놓았다.
상임위가 법안을 부결한 결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 폐기 심사보고서 제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는 이달 말을 끝으로 폐회되기 때문에 ‘7일 이내 본회의 부의(附議)’는 8월 이후 국회가 열리고 4일 이내라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박희태 국회의장으로서는 취임 직후 직권상정이라는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여야 원내대표들도 첫 현안부터 충돌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여당의 한 인사는 표결 미루기와 관련, “정치적으로는 일을 미뤄두는 것만으로도 여야간, 친이·친박간 정치적인 긴장감을 크게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안을 완전 폐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나 친이 쪽에서도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고, ‘협의’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친박이나 야당에서도 일정정도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측과 만나 대통령에게 건의해 더 이상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협력을 요구했으며 이날 아침 청와대 측으로부터 그 같은 요구를 전달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지운·이창구기자 jj@seoul.co.kr
2010-06-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