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Q&A]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범위는
수정 2010-05-05 00:34
입력 2010-05-05 00:00
선거사무원 등록해야 어깨띠 착용, 실제 수행땐 1만원이하 식사 제공
[A] 원칙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을 권유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의 위촉장이나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 역시 안 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나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숫자와 금액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나 후보자는 15명, 기초단체장은 10명, 지방의원은 5명까지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의 수행원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1만원 이하의 식사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깨띠나 표찰, 후보자와 같은 옷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를 증설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사람은 자원봉사자로서도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국가공무원, 통·이·반장 등입니다. 하지만 운전, 청소, 차대접, 물품정리 등 선거운동과 상관없는 자원봉사활동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도움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2010-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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