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선거운동 첨단화…선관위 적법성 유권해석 골머리
수정 2010-05-04 00:34
입력 2010-05-04 00:00
최근 한 IT업체는 20명단위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도 되느냐고 문의했다. 선관위는 휴대전화로 직접 보내는 것이라고 해도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발송 횟수에 제한을 받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기로 저장된 전화번호 여러개에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새로운 방법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선관위는 우선 질의자에게 상세한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 그렇게 해도 쉽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질의자를 불러 문의한 내용대로 직접 시연도 해 보게 한다. 하지만 정치 의사 표현의 방법과 영역은 날로 확대되는데, 선관위는 기존의 잣대만 들이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결정이 대표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더 강조하는 선관위로서는 현행 법률과 판례를 존중,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문제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국회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규제를 많이 풀자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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