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안 野불참속 본회의 통과
수정 2010-02-26 00:34
입력 2010-02-26 00:00
동의안은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파병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만 참석한 뒤 표결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는 또한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출 남발을 막기 위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허위로 서면답변을 할 때는 허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과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등 이날 하루 모두 4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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