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 새달 2일 각의 상정
수정 2010-02-22 00:32
입력 2010-02-22 00:00
법제처는 해당 부처에서 접수한 5개 법률안을 주말인 20일부터 본격 심사했으며, 오는 25일 차관회의에 일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세종시특별법에 대해서는 현행 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드는 ‘대체입법’ 대신 국무총리실과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대로 ‘전부 개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3월 첫주에, 늦어도 그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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