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유산 12억6400만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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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20 00:36
입력 2010-02-20 00:00

이희호여사 8억 상속받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쪽은 관할 서울 마포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총재산을 13억 7500만원, 부채를 1억 11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순재산은 총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한 12억 6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억원은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나머지 4억 6400만원은 홍일·홍업·홍걸씨 등 아들들에게 상속됐다. 상속세는 538만원 납부했다. 부채는 자서전 집필 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사가 상속받은 8억원은 김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 상금 11억원 가운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부한 3억원을 뺀 금액으로,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한 순재산은 모두 예금재산이며, 부동산은 없다고 김 전 대통령 쪽은 전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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