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오전 ‘추미애 당원자격정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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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22 05:49
입력 2010-01-22 00:00
민주당은 22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정지 징계안을 의결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당론을 어기고 노동관계법을 표결처리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고위원회가 징계안을 당무위로 넘기면서 자격정지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해 당무위에선 추 의원의 자격정지 기간이 3∼6개월 미만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측에선 추 의원에 대한 중징계에 반발하고 있어 징계수위에 따라 당내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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