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징역 2년6월·추징금 3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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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4 14:45
입력 2010-01-14 00:00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했으나,2심은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며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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