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추미애 “노동법 다자협의”… 與 개정안 제출
수정 2009-12-09 12:00
입력 2009-12-09 12:00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다자협의체 구성은 이미 6자협의를 통해 도출한 노사정합의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유급 처리하는 ‘타임오프제’ 등을 명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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