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석·친박 3석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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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30 12:00
입력 2009-10-30 12:00

헌재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제한은 위헌”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친박연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비례대표 1석과 3석을 각각 되찾게 됐다.

헌재는 29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9순위 후보자 김혜성씨 등이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면서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헌재는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궐원이 생길 경우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선법 제200조 2항 단서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헌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위헌 통지를 문서로 통보받으면 비례대표 승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면서 “결정통지까지는 최대 1주일을 넘지 않을 것이고, 선관위 내부의 승계절차는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규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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