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2007년 733명 기소”
수정 2009-09-21 00:48
입력 2009-09-21 00:00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장전입과 관련한 국내 처벌 현황, 외국 처벌 사례, 한나라당의 과거 논평 등을 공개하며 후보자들의 도덕 불감증과 여권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적시한 뒤 형법상 상습도박·재물손괴·피의사실공표·유기·협박 등과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2007년 위장전입 혐의로 1504명이 입건돼 733명이 기소됐다는 검찰 자료도 인용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사례도 들었다. 뉴욕주에서는 위장전입을 통한 입학이 적발되면 당연 퇴학 및 벌금 부과 조치되는 것은 물론 3급 중절도죄 및 1급 문서위조죄로 간주, 처벌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 가운데 20% 이상인 14명이 위장전입 경력자”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위장전입의 심각한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와는 다른 이중 잣대를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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