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유씨 10여차례 무릎 꿇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8-26 01:06
입력 2009-08-26 00:00

北, 유씨 조사과정 안팎

북한에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북한의 일방적이고 가혹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부의 합동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 여성 탈북 책동, 정치체제 비난 혐의로 지난 3월30일 북한 당국에 체포된 유씨는 북측 출입국사업부에서 조사 통보를 받은 뒤 자남산 여관 310호로 이송돼 석방 직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조사는 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씨는 오전과 오후 각각 30분~2시간 정도 대면 조사를 받았다. 밤 12시까지 조사받거나 새벽 1시까지 조사받는 날도 적지 않았다.

이후 유씨는 6월 말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목재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 조사관과 경비요원들로부터 반말과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 또한 북측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유씨를 3~5분간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유씨에 대한 조사는 평양에서 파견된 조사관 1명이 전담했다. 이 조사관은 두 차례 평양에서 내려와 유씨가 지난 1998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한 국내건설사 기계설치 담당으로 리비아 트리폴리의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의 행적을 문제 삼았다. 유씨는 당시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북한 여성 정모씨와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유씨와 결혼하기 위해 탈북을 결심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정씨는 2000년 4월 파견기간 종료로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유씨가 2003년 8월부터 금강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정씨의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유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정씨와의 교제사실을 공공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다.

북측 조사관은 유씨에게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북한 여성들의 탈북을 책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강요했다. 이에 유씨는 반발하며 4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강요를 견디지 못해 결국 5월17일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남북간 합의서의 시행세칙 마련을 서두를 계획이다. 남북간 합의서에는 ‘조사받는 기간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어떤 것이 ‘기본적 권리’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8-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