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채널 구체안 새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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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7 00:32
입력 2009-07-27 00:00

최시중 방통위원장 “특정신문·기업 특혜 없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강행처리된 미디어법과 관련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계없이 8월 중에 종합편성채널(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발표한 뒤 사업자 승인 신청접수와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개정 미디어법은 3개월 내에 모든 규정이 시행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다.”면서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등의 방안을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3개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통신시장처럼 종편, 보도채널도 3개는 돼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처음 도입되는 종편채널은 단계적으로 사업자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에 종편채널 2개, 보도채널 1개가 각각 새로 생길 전망이다. 보도채널은 YTN과 MBN이 이미 있기 때문에 1개만 추가해도 3각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종편채널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 만큼 우선 2개로 출발한 뒤 추가 사업자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유력 신문사가 종편 및 보도채널에 뛰어들 경우 10, 12 등 이른바 ‘황금채널’을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정 신문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지상파 방송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업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MBC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새로 선임되면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선택해야 하며, KBS는 수신료를 올려주는 대신 시청률 경쟁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회견에 대해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미디어법은 시행하지 않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령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날치기 악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음모”라면서 “이날 언급한 8월 정책 시행 문제는 노조가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이창구 주현진기자 window2@seoul.co.kr
2009-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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