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항사에 소음부담금 징수
수정 2009-06-25 00:50
입력 2009-06-25 00:00
이 법안은 소음이 85웨클(wecpnl·소음 강도)인 지역(공공시설은 75웨클)을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국방장관이 5년마다 방음시설과 냉방기 설치 등 소음대책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군용비행장 등 주변 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하며, 군사 작전과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비행과 야간사격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방부는 85웨클 이상인 개인주택 8만 8000가구와 공공시설 1513개소 등의 소음방지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6-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