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농협법 개정안 공개서명
수정 2009-06-09 00:46
입력 2009-06-09 00:00
“기득권 양보해야 개혁 가능”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 대통령은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논란이 돼 온 농협의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이날 이 대통령 서명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내 공포된다.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9-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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