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이후] PSI는 압류까지 규정… “상호 보완적”
수정 2009-05-27 01:36
입력 2009-05-27 00:00
해운합의서와 차이점
정부는 26일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이고, 남북해운합의서는 현재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PSI는 핵·생화학 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을 가진 국가간 협의체이다.
WMD의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해 정선·검색·압류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PSI 참여국의 소속 선박이 아니면 조치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PSI의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는 PSI 참여국의 영해 범위 내에서다.
남북해운합의서는 2005년 8월 발효됐다. 2조6항을 통해 WMD뿐 아니라 일반 무기와 무기 부품의 수송을 금지하고 있다. 합의서상 북한 선박이 무기수송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정선·승선·검색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압류 조치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PSI나 남북해운합의서나 ‘영해상 주권 행사’의 측면에서 거의 차이점이 없다. PSI에 참여하더라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비롯한 우리 국내법과 남북해운합의서와 같은 남북간 합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
PSI는 기존의 규범을 활용해 활동하는 것이므로 남북해운합의서가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상호 배타적’이 아닌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남북해운합의서는 일부 공해상에서도 유효하므로 도리어 PSI보다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북한 선박은 한국 정부에 화물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며 규정된 해상항로대를 사전 승인받고 운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있는 북한 선박은 해운합의서상에 등록되고 사전 승인된 배로, 해경이 통제하고 승선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간 합의서 발효 후 해경이 북한 선박을 정선·검색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런 점에서 PSI에 전면 참여하더라도 북한 선박에 승선해 검색하거나 적재 화물을 압류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북간 정치·안보적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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